한-중 사회보장협정 정식 서명 안내(보도자료)
1. 10.29(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규형 주중대사와 인웨이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o 작년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금년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함.
2. 금번에 서명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한-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됨.
3.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한•중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한-중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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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한 . 중 사회보장협정 주요내용
o 자국에서 채용되고 상대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제 기간이 평균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면제 기간은 약 2.5배 증가됨.
나. 현지채용자
o 상대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
※ 여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 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한-중 양국간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 수가 30만 이상임을 감안, 현지채용자 조항을 규정
다. 자영자 및 투자자
o 상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라. 공무원
o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교사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이중가입 면제
마. 의료보험 관련 특별 규정
o 협정 발효 이전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내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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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1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hwp파일)
유첨 2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ms word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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