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 참가안내
<회원사 전용 안내>
1. 귀 하의 건승하심과 귀 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은 1986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6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반포하여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합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3. 신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종류 중에 "체류비자" 추가, 체류와 거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거류기간 규정, 비자신청 기한 규정, 인체 바이오식별정보 채집, 불법취업 인정 등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자 및 영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상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와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와 함께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임원, 업무책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13.04.10 (수) 14:00~17:10 / 베이징 소재 호텔
□ 주 최 :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후 원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
□ 진행순서 :
- 14:00 ~ 14:10 인사말
- 14:10 ~ 16:30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변화(출입국관리總隊許若昕隊長)
- 16:30 ~ 16:40 티타임
- 16:40 ~ 17:10 기업과 함께하는 사건사고 예방 영사서비스(영사관 안형식영사)
□ 접수기한 : 04.08 (월) 17:00까지 본 상회사무국으로 참석통지 바람.
□ 담 당 자 : 방지은 대리 (Tel: 8453-9755~8 (205),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 유첨 : 한글 안내공문 원본, ms word변환 안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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