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기업 경영범위 등기관리규정(안)> 의견수렴 통지문을 발표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의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의견수렴안은 현행 <기업 경영범위 등기관리규정>(2004.6.12 반포)에 대한 개정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항목 등록 용어범위를 완화하여 <국민경제 업종분류>에서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재를 하지 않은 신흥업종 경영항목은 정책문건, 업계습관 또는 전문문헌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에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준서류 및 영업집조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현행 규정 중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일반 경영항목에 종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취소하는 등의 변화도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기업의 신규 설립 및 등록변경과 밀접히 관계됩니다.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건의 방법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건의 : 본 웹사이트 > 건의/통계 > 온라인조사/건의 > 건의
(2) 이메일 접수 : china@korcham.net
5. 관련 의견에 대한 상세 자료는 유첨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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