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상무부는 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를 발표하여 사회각계, 주로는 재중 외국상회와 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은 지난 80년대에 선후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반포하여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3자 기업법은 2000년, 2001년에 1차 개정을 거쳤으나 기업의 조직형태, 경영활동 등에 대한 규정은 현행 <회사법>과 저촉되어 시기적으로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법률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시진핑 정부의 개방형 신 경제체제구축 이념도 이번 <외국투자법>의 제정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의견수렴안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는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과 계약에 대한 심사인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안전심사, 기업정보 보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중요한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들에서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의견을 2월 13일(금) 전으로 본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최혜연 (Tel: (010) 8453-9755~58 내선 210, Fax: (010)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에 대한 설명》중•한문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중•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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