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주재 선거관이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국민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이상 국민(1997. 4. 14. 이전 출생)으로서 2016. 4. 4.까지 중국에 머무는 자
◈ 신고방법
ⓛ 인터넷 ″ova.nec.go.kr 또는 ok.nec.go.kr″접속하여 신고하거나,
②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전자우편 ″ovchina@mofa.go.kr″으로 제출하거나
공관(영사부 1층 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붙 임 : 국외부재자신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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