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외국인 취업허가 및 취업증 관련 서류 간소화에 관한 통지(한글번역문)
각 사용단위:
2016년 1월 4일부터 베이징시 외국전문가국 정보시스템이 정식으로 오픈되었다. 각 사용단위에서 외국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 근로자의 취업수속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간소화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어 번역서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회사의 번역이 필요 없고 번역서류에 사용단위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
2. 무범죄 기록증명서. 소재국 정부기구에서 발급한 무범죄 기록증명서는 유효기간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3. 사용단위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용단위는 영업집조와 비준증서 복사본(공장 날인)을 제출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각종 증명서류 검사. 증명서류 검사절차를 취소하고 중간 및 사후의 감독 및 추출 검사 방식을 취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북경시 외국전문가 및 외국인 취업사무센터
*유첨 : 취업사무센터 부착 중국어 공지문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