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작년에 <외국인 재중국 근무허가제도 시범 시행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북경, 상해, 산동 등 10여개 지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관련 신정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정식 시행하게 됩니다.
3. 시범 시행방안은 기존의 <외국인 취업증>과 <외국전문가증>을 <외국인 근무허가증>으로 통합시키고, 이를 A, B, C로 구분하여 A류는 외국인 고급인재, B류는 외국인 전문인재, C류는 일반 외국인으로 세분화하여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그중, A류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재중 한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B류는 일반적으로 만 60세로 제한하며, 투자자의 경우 60세를 초과할 수 있더라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취업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국내 체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투자자의 취업증 유효기간 제한 완화 관련 정책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2월 17일(금)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7. 문의 : 0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
<유첨>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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