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개정심의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개정심의안은 2015년 <목록> 중, 93개의 제한조목을 62개로 줄이고, 장려목록 중 지분비율 요구가 있는 조목과 제한목록 및 금지목록을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장려목록은 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의 변화를 담아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의 투명도를 한층 더 제고시킴으로써 완벽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목록>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 정책변화의 지표로서 우리기업들의 운영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국가발개위와 상무부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12월 26일(월)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7. 문의 : 010-8453-9755~8 (내선 214, 공령각 직원)
<유첨>
1)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개정심의안)>(중한문)
2)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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