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토자원부는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국토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5월 1일부터 신 <행정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국토자원부의 행정소송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국토자원부 본급의 행정소송 안건은 2014년의 7.8배로 늘어났고, 금년도 상반기 행정소송 안건은 이미 작년의 행정소송 안건 수를 초과하였습니다.
4. 의견수렴안은 각급 국토자원부서의 행정응소 능력과 수준을 제고시키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 토지문제는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많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국토자원부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11월 25일(금)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7. 문의 : 0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
첨부:
1.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의견수렴안)>(중한문)
2.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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