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1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개정심의안은 작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취지에 맞추어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의 시행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개정심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주(主)책임제를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인바, 중국 내에서 식품생산과 경영, 요식업에 종사하는 우리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5.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건의사항은 11월 11일(금) 전으로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010-8453-9755~8 (내선 214, 공령각 직원)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심의안)>(중한문)
2.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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