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 의견수렴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3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지난 9월 3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 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심사비준제도를 네거티브리스트의 도입에 따른 비안(備案) 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에 잠정방법에 대한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관련 건의사항은 9월 21일(수)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공령각 직원 (Tel: 8453-9755~8 (내선214),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유첨>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중문)
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한문)
3.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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