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한중 FTA는 작년 12월 20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중 FTA협정문 별첨 11-B “사증편의” 내용에 따르면, 한중 FTA발효 이후 중국진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투자자나 근로자들은 2년 유효기간의 <외국인취업증>/<외국전문가증> 및 외국인 취업성격의 거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
현재,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서는 북경진출 우리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년 기간의 취업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속은 전과 다름없이 먼저 인터넷상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도 위 한중 FTA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유효기간의 거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서 <취업허가증>을 수령함과 아울러 이미 중국에 입국한 신규취업 한국인 근로자분들은 귀국하지 않고서도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취업허가증>을 수령 후 기타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3개월짜리 단기 거류비자를 신청하며, 단기 거류비자를 취득 후 10일 내에 다시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 가서 취업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취업증상의 유효기간에 따라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 또는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전화:
-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 : 6316-7709
-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 8402-0101
지역마다 정책장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역상회와 우리기업들에서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현지 외국인취업관리센터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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