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중국 중앙환경감찰대의 활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등재하니 관련기업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감찰대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세내용 >
0(배경) 중국은 2015.7월 제정된 <환경보호감찰방안>에 근거, 중앙감찰조직구성 및 지방성에 대한 감찰근거를 마련하고, 당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31개성(구,시) 전역을 강도 높게 감찰하고 있는 바, 그 진행상황을 보고함
0(소조 구성) 사안에 따라 7,8개조 구성, 전국 지방성에 약 1개월 체류하면서 현장감찰
0(중점대상) 인민들 관심이 많은 문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 환경문제 및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기업,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을 중점감찰
<적발사례 유형>
벌금 부과 후 불법운영 묵과, 공문서 및 장부조작, 하수처리장 부적정 가동, 물 청소후 대기오염도 측정, 기업봐주기, 오래된 문제 장기방치 등 부작위행위 등
0(진행) 하북성을 대상으로 첫 시범감찰을 개시(2015.12.31.-2016.2.4)한 이후 2017.8월 현재, 4차 중앙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찰전체과정은 다음과 같음
<감찰 진행절차>
중앙감찰대 소조반 구성 → 소조별 각 지방성 출장 → <현장정보수집반> 구성운영 → 감찰진행(약1개월 상주) → 감찰내용 지방성 통보 → 지방성과 감찰반 합동회의 → 지방성개선방안 마련 → 30일내에 국무원보고 및 사회공개
< 관찰 및 평가 >
0 감찰결과에 대한 중앙 및 지방성 합동회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느슨한 환경법 집행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특히 지방정부의 공통문제로 경제우선, 환경경시를 지적함
0 감찰대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방성과 피드백 회의를 통하여 감찰내용 및 처리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소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천진시 피드백회의에는 환보부 부부장(차관)이 직접 참여함
0 합동회의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내에 국무원 보고 및 사회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적발내용이 개선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0 각 성별 수천 건의 문제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의 강력한 환경의지가 아직까지 지방정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0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감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재중 우리기업들도 환경관련규정을 준수, 피해사례가 없도록 순회설명회, 환경기술지원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임.
<유첨> 중국 중앙환경감찰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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