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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징진지ㆍ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3차 감찰
등록일 2017.07.10
첨부파일 제3차 감찰결과 현황.hwp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중국 환보부의 환경감찰이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5월에 이어 6월 단속실적과 위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단속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그 간의 추진 경과
○ 중국 환경보호부(천지닝부장) 전국 5,600명 환경법 집행요원 선발 및 1년간 징진지 지역의 감찰 강화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1차 대기오염방지 감찰요원 225명, 2+26 도시* 파견(‘17.4.7)
* 2(직할시, 베이징•텐진) + 26(지급시, 화북성-8•산서성-4•산동성-7•하남성-7)
○ 1차 감찰기간(4.7~27, 28개 감찰팀) 5,713개 기업 중 3,832개(68%), 2차 기간(5.1~29, 23 감찰팀) 6,872개 기업 중 5,070개(74%) 기업 적발

□ 3차 감찰 결과 및 조치(6월)
○ (감찰 결과) 감찰기간(6.2~29) 동안 28개 감찰팀이 4,551개 기업 감찰, 그 중 약 56%인 2,563개 기업 적발
- 산란*(散亂) 오염기업 772개, 방지시설 미설치 179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88개, VOCs 관리소홀 540개, 자료조작 1개, 초과배출 3개
* 일정 지역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 (주요 감찰 사례) 산란 오염기업의 배출시설 관리 미비 및 비정상 운영, 적발기업의 처벌과정 중 생산 재개 등 심각
- (텐진 타이양화 난방설비 유한공사) 집진설비 미 작동, 산성안개처리시설 미 운영으로 오염물질 직접배출
- (탕산 둔화시 광위안 장식벽돌회사) 탈황시설 약품처리 미실시 및 비정상적 운영, 청색오염물질(연기) 직접배출
- (허저시 윈청현 타이신 목업회사) 2차 감찰 적발 후 영업금지 조치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생산재개, 2톤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미설치로 흑연 직접배출
- (허난 신샹홍타이 제지회사) 35톤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일부 훼손 및 자동측정장치 고장으로 측정 데이터 부실
- (산둥성 빈저우시 후이민진 루쟈촌 23개 플라스틱 가공공장) 환경보호부 산란오염기업 리스트에는 15개만 기입, 이중에서도 1곳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2개 공장의 생산활동 확인
- (허베이성 탄산시 구즈광위안공장) 낙후공법을 사용한 석회가마 내부 오염방지시설 제거하여 오염물질 직접배출
- (탕산시 구즈구 융홍중형 압연공장) 1개 제련작업장 감찰 거부, 3개 전기보일러• 1개 용선로 폐기관리시설 미설치, 전기집진시설 자체 정지 및 직접배출
- (청우현 산둥완리 패션회사) 오염방지시설 없이 자체생산 재개, 이미 수차례 금지•생산재계 반복 행위
○ (조치) 적발기업의 위법 생산 재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실시와 빈번한 경우 지역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
- 특히, 산란 오염기업의 정비가 미비하여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환경보호부가 직접 지방정부와 면담 실시
- 3차 감찰로 3~5월 징진지 지역 대기질* 지난 3년 대비 개선 평가
* PM2.5-㎍/㎥ : ''''14년 82.7 → ‘15년 67.7 → ‘16년 60.7 → ‘17년 57.3

□ 전문감찰기구 구축 추진(6.28, 리간제 신임 환경보호부 장관 지시)
○ (목적) 전문감찰 기구를 구축하여 “시스템 감찰” 실시
○ (방법) 5단계 감찰 실시로 환경보호부의 “감찰정치” 구조 확립
- 1단계 (감찰) 불법기업 기간 내 개선
- 2단계 (교대관리) 개선지시 지방정부 관리감독 및 사회 공개
- 3단계 (순찰) 기업의 개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감찰
- 4단계 (회담) 기업의 개선 및 지방정부의 추진상황 미비 시 문책
- 5단계 (특정감찰) 오염 심각지역, 개선미비지역 및 기업 집중감찰

유첨: 제3차 감찰결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