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1년간 징진지 지역의 감찰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본 감찰은 <‘17~’18 징진지•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감찰강화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환경보호부가 직속으로 중앙감찰대를 선발하여 징진지 지역 2+26개 도시를 대상으로 특별환경감찰을 진행합니다.
□ 추진 경과
○ 중국 환경보호부(천지닝부장) 전국 5,600명 환경법 집행요원 선발 및 1년간 징진지 지역의 감찰 강화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제1차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감찰강화 교육 실시(‘17.4.6, 448명 참석, 베이징)
○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1차 대기오염방지 감찰요원 225명, 2+26 도시* 파견(‘17.4.7)
* 2직할시(베이징·텐진) + 26(지급시, 화북성-8·산서성-4·산동성-7·하남성-7)
□ 주요 내용
○ (감찰 강화) <‘17~’18 징진지·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감찰강화방안>에 근거하여 추진
- 감찰인원은 환경보호부가 각 성(구·시)의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일괄적으로 선별하여 28개 팀 구성
- 팀당 8명으로 구성(2교대 근무), 1년간 2+26 도시 25회 감찰
- 감찰인원 전체에 법 집행 허가증 발급, 실질적인 업무 보장
○ (감찰 내용) <징진지 대기오염방지 강화조치(‘16~’17)> 및 <징진지 및 주변지역 ‘17년 대기오염방지 업무방안>의 계획·실시 상황 감찰
- 환경오염기업과 정책집행에 소극적이며 기업에 편의를 봐준 지방정부도 감찰대상에 포함
- 관련 문제 발견 시 감찰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문책
○ (기술 지원) 효과적인 감찰을 위해 다양한 정보 감찰요원에게 제공
- “2+26” 도시 점 오염원 목록, 대기질 분석자료, 자동측정 자료 및 배출량 정보, 환경위성을 이용한 오염원 기업분포 등
□ 감찰 결과 및 조치 (‘17.4.13, 중국 환경보호부 발표)
○ (결과) 28개 감찰팀 총 389개 기업(시공부지 포함) 감찰 실시, 그 중 약 63%에 해당하는 245개 기업의 위법 행위 적발
- 영세기업의 위법생산 49개, 오염물질 초과배출 3개, VOCs 관리 소홀 7개, 방지시설 미설치·비정상 운영 44개, 실시간 측정자료 조작 2개, 비산먼지 방지조치 부실 93개, 노천소각 등 기타 47개 기업
○ (조치) 감찰 결과를 유관 성·시 환경보호청에 통보, 처벌 및 개선 상황을 감독하고 기간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 요청
- 대상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해당지역 환경보호청), 지속적인 개선 상황 모니터링(감찰팀)
□ 위법 적발 사례
○ (측정자료 조작) 하북성 랑팡시 “남파유리공장”
- 600톤 용광로의 SO2 자동측정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조작, 최대 배출농도를 195㎎/㎥ 설정(SO2 배출기준 250㎎/㎥)
- 최대 배출농도의 상한선을 강제로 설정함으로써 실제 배출농도 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조작
○ (오염물질 직접 배출) 산동성 소재 3개 가스 연료 사용기업 “흑산 유리그룹”, “한동 바오샹 유리”, “홍다유리 제품”
- 기존 방지시설 철거 후 新 방지시설 설치 이전에 제진·탈황·탈진 처리없이 불법 통로로 오염물질 직접 배출(NOx 기준 초과)
[유첨] 2+26 도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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