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의 <안전생산법>이 6월 10일 개정되고, 9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및 주요 책임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3. 본 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안전생산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중 우리기업들에게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내용과 안전 생산 분야 법 집행 현황 및 기업 대응 요령을 소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1.7.5(월) 14:00~16:30
○ 주 제 :
1)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내용
2) 안전 생산 분야 법집행 현황 및 기업대응 요령
○ 강 사 : 천수지아 총경리(北京華夏誠智安全環境技術有限公司)
○ 주 최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진행 방식 : Tencent Meeting(騰訊會議) 프로그램
○ 언 어 : 중한 순차통역
○ 비 용 : 무료
○ 참가 대상 : 재중 한국기업 안전생산 담당자
○ 준비 물품 : 인터넷 연결 노트북 혹은 핸드폰
○ 진행순서(안) :
- 13:30-14:00 화상 시스템 접속 및 수강 준비
- 14:00-14:10 소개 및 인사
- 14:10-15:00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내용 설명
- 15:00-15:50 안전 생산 분야 법집행 현황 및 기업대응 요령 소개
- 15:50-16:30 Q&A
※ 질의 응답 : 설명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상담을 위해, 참가신청서에 안전생산 관련 질의사항을 작성하여 제출바람
○ 신청 접수 : 2021.6.25(금) 까지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china@korcham.net로 송부
○ 참여 안내 : 화상회의 시스템 접속정보(접속 주소, 비밀번호 등)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거나, Wechat단체방 등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
○ 문 의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이유신 과장(Tel: 010-8453-9756/7 내선 210, E-mail: china@korcham.net )
<첨부>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