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관한 제반규정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慈善法)》이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기업의 CSR업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국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8.5.(금) 10:00-11:40(*오찬 제공)
○ 장소 : 베이징 캠핀스키호텔 3층 개봉청
○ 주최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진행언어 : 동시통역
○ 참석자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명 내외
○ 진행순서 :
09:50-10:00 참석등록
10:00-10:05 주요 참석 귀빈 소개 등(사회: 주중대사관 유창수 참사관)
10:05-10:10 축사(주중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10:10-10:30 자선법 제정배경 및 중국정부의 자선정책 추진방향(민정부 慈善司 담당자)
10:30-10:50 기업이 알아야 할 자선법의 핵심내용 및 기업 주의사항(칭화대 공익자선연구원 鄧國勝 교수)
10:50-11:10 신<자선법>체재하의 기업CSR 우수사례(사회과학원 CSR센터 汪杰 부주임)
11:10-11:40 질의응답
12:00-13:00 오찬
○ 참가신청 : 7.28(목)까지 유첨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ina@korcham.net) 송부
- 담당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이동호 차장 010-8453-9756~7(내선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