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업 노동보장 준법 신의성실 등급평가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8월 3일 간에는 <사용단위 노동용공 및 사회보험 법규 준수상황 전문검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기업의 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금년 8월 2일에 <안전생산 대검사 전개와 관련한 감독지도 통지>를 반포하고 전국 31개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16개의 감독지도팀을 파견하여 각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관철상황을 조사 감독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의 안전생산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감찰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국한국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우리 진출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장소: 2017.11.15(수) 14:00~17:20, 북경로즈데일호텔 2층 대연회청(전화: 5960-2288)
○ 주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연사: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연구실 黄昆 부주임, 수도경제무역대학교 노동경제학원 范圍 부원장/박사
○ 참석자: 재중 우리기업 임직원
○ 진행언어: 중국어 (중한 순차통역)
○ 진행순서:
- 13:30~14:00 등록
- 14:00~14:05 개회
- 14:05~15:35 재중 외자기업의 노동고용의 제도적 환경(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연구실 黄昆 부주임)
•1) 고용노동의 법적구조 2)기업노동관계 법률규제체계의 구조 3) 기업 고용노동 관련 주요 실체적 법률제도 4)기업고용노동관련 법률의 실시체계 5) 재중 한국기업의 고용노동업무 유의사항
- 15:35~15:50 커피브레이크
- 15:50~17:20 최근 중국 안전생산법령의 주요쟁점과 해석 (수도경제무역대학교 노동경제학원 范圍 부원장/박사)
1) 중국 안전생산 감독관리 법률법규 소개 2) 작년,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중에 발견한 문제점 3) 향후 안전생산 감독관리 방향 4)안전생산 감독관리 사례 공유 5) 기업의 대응방안
○ 신청마감 : 11.9(목)
○ 신청방식: 유첨 참가신청서 이메일(china@korcham.net)로 회신.
○ 참가문의 : 8453-9756~8 (내선번호 207 이동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