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에서는 지난 1월 4일 새로 개정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을 반포하여 음성상표 심사기준, 심사 실무 중 심사의견서의 운용기준, 이해관계자 인정기준 등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을 더욱 완벽히 하였습니다.
3. 동시에,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15년 4월 1일 <전리법 개정초안(의견수렴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는 국무원의 2017년 입법 업무계획으로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본 상회는 최근 중국 지재권 정책에 대한 회원기업의 이해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9.27(수) 14:00∼18:00
○ 장소 : 북경로즈데일호텔 1층 蓮花廳 (北京珀丽酒店, Tel: 5960-2288)
* 주소 : 朝阳区将台西路8号
○ 주최 : 중국한국상회
○ 후원 : 주중한국대사관, KOTRA 베이징무역관
○ 언어 : 중국어(한국어 순차통역 제공)
○ 참석대상 : 재중국 우리기업 임직원 및 지재권 담당 등
○ 진행순서
- 13:30∼14:00 등록
- 14:00~14:02 주요 참석자 소개
- 14:02~14:05 인사말(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
- 14:05~14:25 중국진출 우리기업 지원사업 안내(특허청 파견 이종기 서기관)
- 14:25~15:50 2017년 개정 상표심사기준의 주요내용(공상총국 상표국 심사관리2處 么勇)
- 15:50~16:00 커피브레이크
- 16:00~17:00 개정 상표심사기준에 따른 전형안건 소개(상표심사위원회 법률사무처 馬巖巖)
- 17:00~18:00 2017년 전리권 관련 주요 제도변화(국가지식재산권국 条法司 姚忻 副调研员)
○ 신청방식 : 9.25(월)까지 참가자정보(성명, 소속명, 직급명, 연락처)를 이메일(china@korcham.net)로 회신
○ 문의 : 010-8453-9756~8 (내선번호 214 공령각 직원, 내선번호 207 이동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