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파견은 기업 인력사용에서의 중요한 보완 방식입니다.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무파견 형식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에서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약법> 중 노무파견은 임시적, 보조적 혹은 대체적인 업무에 한정되어 일부 기업들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3. 일반적으로 사례는 HR관리에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HR관리는 기업 내부사항으로서 보통 대외 정보공유가 적기 때문에, 중요한 HR문제에 직면해 시급히 처리하려고 하여도 필요한 참고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4. 노무파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기업들의 HR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회는 < 노무파견의 정확한 이해와 HR사례 공유>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제11차 기업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9.26(화) 09:00~16:00
○ 장소 : 북경현대차빌딩 20층 / 现代汽车大厦 (朝阳区霄云路38号)
○ 주제 : <노무파견의 정확한 이해와 HR사례 공유>
○ 강사 : 북경시易和변호사사무소 장펑팅 변호사, 우잉핑 변호사/파트너
○ 강연언어 : 중국어
○ 참석대상 :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임직원
○ 비용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400위안/인)
○ 진행순서 :
- 08:30~09:00 등록
- 09:00~09:05 개회 및 강사소개
- 09:05~11:20 노무파견의 정확한 이해 (張鳳婷 변호사)
1. 노무파견의 적용범위
2. 노무파견의 “三性” 의미
3. 노무파견과 업무아웃소싱의 구분
4. 노무파견 직원의 계약해지
- 11:20~13:00 오찬 및 휴식
- 13:00~16:00 HR사례 공유(吳潁萍 변호사)
1. 수습기간의 노동계약 해지 주의사항
2. 능력부족 직원의 계약해지 방법
3. 기업의 운영관련 중대한 변화에 의한 계약해지 방법
4. 관련기업의 인력관리
5. 노동관계 확인 관련 소송
6. 엄중한 규정위반으로 노동계약 해지 시 존재하는 각종 문제
- ○ 신청방식 : 9.19(화)까지 참가자 정보(성명, 소속명, 직급명, 연락처)를 이메일(china@korcham.net)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령각, 8453-9756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