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결정》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세무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징수관리하게 됩니다.
3.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는 기업의 R&D와 특정 업종의 고정자산 업그레이드를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특정 고정자산의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아울러 특정 고정자산의 감가삼각 가속화가 가능해 졌습니다.
4. 이에 본 상회는 위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딜로이트회계사사무소의 강사를 모시고 “제22차 기업실무 아카데미(재무/세무회계)” 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10.18(목) 09:00~16:00
○ 장소 : 현대자동차빌딩 20층 회의실
○ 주제 : 오전) 개인소득세법(개정안) 및 사회보험징수 관리추세와 요점분석(류첸)
오후) R&D비용 추가공제 및 고정자산 감가삼각 가속화 관련 정책분석(김옥)
○ 강의언어 : 중국어
○ 참가대상 :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재무회계인원
○ 진행순서 :
- 08:30~09:00 등록
- 09:00~09:05 개회 및 강사 소개
- 09:05~11:30
1)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의 요점분석
2) 개인소득세제 개혁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법
3) 사회보험법 요점분석, 징수관리추세 및 대응방법
- 11:30~13:00 휴식 (오찬 제공)
- 13:00~16:00
4) R&D비용 추가공제 관련 법규분석
5) 고정자산 감가삼각 가속화 관련 법규분석
6) R&D비용과 고정자산 세수혜택 관련 법규분석
○ 신청접수: 10.9(화)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china@korcham.net)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담당: 이동호 차장, Tel: 8453-9756 # 207 )
[강사프로필]
류첸(劉婧):
- 미국공인회계사
- 상해딜로이트회계사사무소 북경분소 고급경리
김옥(金玉):
- 상해딜로이트회계사사무소 북경분소 세무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