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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eb
북경지역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설명회
일시2016-02-18 (15:00)
장소주중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
주소朝阳区东方东路20号
대상전체
신청기간2016-01-27 ~ 2016-02-12
문의 전화 8532-0404
이메일 hanjunj@hanmail.net
첨부파일 2016_북경_역외소득·재산_자진신고_설명회_광고문.hwp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금감원 합동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서는 북경 진출기업 및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1. 일 시 : 2016.2.18.(목), 15:00-17:00

2. 장 소 : 주중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

3. 주 제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4.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혜택

ㅇ 금전적·형사상 특별한 혜택 부여

-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단 한번뿐인 한시적 자기 시정 기회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철저한 개인정보 보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

설명회 주요 프로그램
1.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및 Q&A 15:00 - 16:00
2. 개별 상담 16: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