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현재 해외 한식당 운영 업체 대상
□ 목적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 자격요건 : 해외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대상지역 : 제한 없음
□ 수행기간 : 2016년 12월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 선정방법 : 서류평가(지역별 5∼7개소 / 예산범위내)
○ 신청서류 7개소 미만 접수 시 선정평가는 제외
○ 2단계 추진(예비 업체선정 → 최종 업체선정)
- 예비업체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 시 고득점업체 순(60점 이상)
- 최종 업체선정 : 공사에 자부담금 납부 한식당
* 자부담금은 한화 100만원이며 중도 포기 시 자부담금 국고 납입(입금/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 컨설팅 내용
○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분야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 간 월 1회 이상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공고일 ~ 2016. 5. 6 * 한국시간 18:00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atcon@at.or.kr)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이미지 파일) 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김원규 차장(82-2-6300-1732)
Ⅱ. 해외 한식당 운영 계획 업체 대상
□ 목적 : 국내외 외식기업의 해외 한식당 진출, 한식 프랜차이즈 진출 및 경쟁력 제고
□ 자격요건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 등도 포함
□ 수행기간 : 2016년 12월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 컨설팅 방법 :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사가 수진기업 컨설팅
□ 컨설팅 분야 : 시장조사, 인허가등 법률,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 경영개선, 메뉴개발,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등
□ 업체선정 : 서류평가(70점 이상 고득점 순)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50%이내 보조(지원한도액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금 : 수진기업은 공사입금계좌로 자부담금 납부(전자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공고일 ~ 2016.5.6 * 한국시간 18:00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atcon@at.or.kr) 접수
○ 제출서류 : 전문컨설팅 지원신청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제반서류 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김원규 차장(82-2-6300-1732)
※ 세부사항(신청서류 양식 등)은 반드시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chn.mofa.go.kr) 및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4월 7일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