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중국한국상회
WeChat
Weibo
모바일
주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타단체주관행사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건의/통계
정책건의
기업백서
중국경제통계
온라인조사/건의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세미나/포럼결과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비자대행
재중한국기업정보
DB플러스
중국한국상회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사소식
상회네트워크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기타
통합검색
사이트맵
QUICK MENU
지역상회네트워크
재중한국기업정보DB
CSR카페
통합검색
기타
통합검색
통합검색
온라인조사/건의
전체
제목
내용
전체
새소식
행사안내
경영지원
건의/통계
비즈니스속보
CSR카페
보고서
검색 결과
(총
23312
건)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93년 12월 30일 財法字 [1993] 43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 별첨한《자원세 과세품목 및 세액범위표》에서 열거한 부분과세품목의 세금징수범위는 아래와...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1988년 9월 29일 財稅字 [1988] 255호 제1조 본 실시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고 약칭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열거한 증빙을 실행, 수령이라 함은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1988년 9월 27일 국무원 령 제17호로 반포 2006년 12월 31일 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도시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의 급차 소득을 조절하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고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현...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국무원 령 제482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가 2006년 12월 27일의 국무원 제162차 상무회 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6년 12월 29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1997년 7월 7일 국무원령 제224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 건물권속(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토지,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제138호 반포 제1조 본 조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령 제139호로 반포 제1조 중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한 광물자원의 채취 또는 소금의 제조에(이하 과세물품의 채취 또는 제조라 한다)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1988년 8월 6일 국무원령 제11호로 반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가 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1951년 8월 8일 정무원 재정문건 제133호령 제1조 도시 부동산세는 다른 행정규범이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본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한다. 제2조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는 중앙인민정부 재정부가 심사결정한다. 심사결...
국가세무총국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자진 납세신고 계산표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국가세무총국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자진 납세신고 계산표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國稅函[2006] 120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티베트,영하 자치구 국가세무국: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신고 방법(시행)〉발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6] 162호, 이하 《방법》...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