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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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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4년 9월 2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 배정시의 상무 주관부서, 중국 대외 청부공정상회" 2004년 7월 26일, 상무부, 공상관리총국은 제3호 령을 공동 발포하여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 관리방법》(아래에 "방법"으로 약...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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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04년 제3호 2004년 7월 26일 제1조 대외 노무합작 관리를 보강하고 대외 노무합작 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파견 노무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 노무합작의 질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 노무합작의 건전한 발전을...
최저임금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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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최저임금규정 2004년 1월 20일 반포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1호 제1조 근로자가 취득한 노동보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근...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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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2004년 2월 23일 노동과사회보장부,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 중국보감회 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연금 각 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연금기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노동법, 신탁법, 계약법, 증권투자기금법 등의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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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8호 제1조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수권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산재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이라 함은 당해 종업원의 배우...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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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9호 제1조 《산재보험조례》 제63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불법 사용단위 사망인원이라 함은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의법 등록, 등기하지 아니한 단위, 그리고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을 회...
산업재해 인정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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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산업재해 인정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7호 제1조 산업재해인정절차의 규범화, 법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실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 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인정 실시시 본 방법에 의해...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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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2003년 5월 30일 勞社部發[2003] 1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근년에 시간제 고용을 주로 하는 비전일제 인력고용형식이 보다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고용형식은 전통적 전일제 고용모식을 타파하고 사...
노동 및 사회보장부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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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노동 및 사회보장부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2000년 3월 17일 勞社部發 [2000] 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전국 연휴 및 기념일 휴가방법》(국무원령 제270호) 규정에 따라 전체 공민의 휴가기간을 원래의 7일로부터 10일로 변경한다. 이...
근로계약제도 시행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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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근로계약제도 시행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1996년 10월 31일 勞部發 [1996] 제35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노동인사)청(국), 국무원 관련 부(위), 직속기구, 해방군 총 후근부 생산관리부,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법》 실시이래 전국적으로 근로계약제도 추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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