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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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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9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2호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는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 제46차 상무회의를 통과되었고, 2001년 12월 10일 공표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총리 주룽지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 수출입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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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9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2006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9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 법》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2006년 4월 29일에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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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9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2002년 6월 29일 국가주석령 제6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조달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하여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정부조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부청렴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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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9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004년 4월 6일 수정 국가주석령 2004년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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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1987년 1월 22일, 제6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및 정리납부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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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및 정리납부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6]140호 1. 사회보험료 체납관리 및 정리납부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료 징수는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사회보험비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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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사회보험비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호 1999년 3월 19일 제1조 사회보험비의 신고 및 납부 관리업무를 규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비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비란 기본양로보험비, 실...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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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1999년 3월 19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보험 등기관리를 보강하고 규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비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조례 제2조, 제3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데 대한 노동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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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데 대한 노동부의 통지 1995년 5월 23일, 勞部發 [1995] 23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노동(노동인사)청(국): 1994년 12월 1일, 노동부는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勞部發[1994]479호...
기업 종업원의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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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기업 종업원의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 1994년 12월 1일 勞部發 [1994] 479호 제1조 기업 종업원의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기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26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의료기간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질환 또는 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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