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중국한국상회
WeChat
Weibo
모바일
주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타단체주관행사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건의/통계
정책건의
기업백서
중국경제통계
온라인조사/건의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세미나/포럼결과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비자대행
재중한국기업정보
DB플러스
중국한국상회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사소식
상회네트워크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기타
통합검색
사이트맵
QUICK MENU
지역상회네트워크
재중한국기업정보DB
CSR카페
통합검색
기타
통합검색
통합검색
온라인조사/건의
전체
제목
내용
전체
새소식
행사안내
경영지원
건의/통계
비즈니스속보
CSR카페
보고서
검색 결과
(총
23257
건)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9호 제1조 《산재보험조례》 제63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불법 사용단위 사망인원이라 함은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의법 등록, 등기하지 아니한 단위, 그리고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을 회...
산업재해 인정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산업재해 인정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7호 제1조 산업재해인정절차의 규범화, 법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실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 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인정 실시시 본 방법에 의해...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2003년 5월 30일 勞社部發[2003] 1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근년에 시간제 고용을 주로 하는 비전일제 인력고용형식이 보다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고용형식은 전통적 전일제 고용모식을 타파하고 사...
노동 및 사회보장부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노동 및 사회보장부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2000년 3월 17일 勞社部發 [2000] 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전국 연휴 및 기념일 휴가방법》(국무원령 제270호) 규정에 따라 전체 공민의 휴가기간을 원래의 7일로부터 10일로 변경한다. 이...
근로계약제도 시행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근로계약제도 시행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1996년 10월 31일 勞部發 [1996] 제35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노동인사)청(국), 국무원 관련 부(위), 직속기구, 해방군 총 후근부 생산관리부,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법》 실시이래 전국적으로 근로계약제도 추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기업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 1996년 10월 30일 勞部發〔1996〕37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규범하고 종업원 대오의 자질을 제고하고 종업원의 작업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동법》,《직업 교육법》,《기업법》과 《회사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1996년 1월 22일 勞部發 [1996] 29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인 재중국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노동법》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노동법》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1995년 5월 10일 勞部發 [1995] 223호 제1조 노동법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용단위가 하기...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1994년 12월 3일 勞部發 [1994] 481호 제1조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시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기준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은 사용단위에서 1회에 지급한다. 제3조 사용...
아동공 사용금지 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아동공 사용금지 규정 국무원 령 제364호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촉진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노동법,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 非기업단...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