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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종 노동방호용품안전표식 실시세칙》발부와 관련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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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특종 노동방호용품안전표식 실시세칙》발부와 관련한 통지 安監總規劃字[2005]14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병단 안전생산 감독관리국, 각 성급탄광 안전생산 감독관리기구: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를 실시하고 종업자의 직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노동방호용품 감독관리규정》...
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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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勞社部發[2005] 12호, 2005년 5월 25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최근기간 지방들에 의하면 사용단위들이 근로자를 모집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쟁의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특종설비 작업인원 감독관리 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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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특종설비 작업인원 감독관리 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70호, 2005년 1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설비작업인원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작업인원에 대한 심사와 자격부여 절차의 규범화하고 특종설비의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특종설비 안전감...
《노동보장 감찰조례》실시 관련 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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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노동보장 감찰조례》실시 관련 규정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5호 2004년 12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보장 감찰조례》를 실시하고 노동보장 감찰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그 산하 노동보장감찰기구가 기업 및 개인공상업자(이하 사용단위라 함)의 노...
안전생산교육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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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안전생산교육 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가탄광안전감찰국 령 (제20호) 2004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의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교육질서를 규범화하며 안전생산 교육품질을 보증하고 안전생산 교육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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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4년 9월 2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 배정시의 상무 주관부서, 중국 대외 청부공정상회" 2004년 7월 26일, 상무부, 공상관리총국은 제3호 령을 공동 발포하여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 관리방법》(아래에 "방법"으로 약...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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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04년 제3호 2004년 7월 26일 제1조 대외 노무합작 관리를 보강하고 대외 노무합작 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파견 노무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 노무합작의 질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 노무합작의 건전한 발전을...
최저임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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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최저임금규정 2004년 1월 20일 반포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1호 제1조 근로자가 취득한 노동보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근...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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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2004년 2월 23일 노동과사회보장부,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 중국보감회 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연금 각 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연금기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노동법, 신탁법, 계약법, 증권투자기금법 등의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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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7-12-28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8호 제1조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수권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산재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이라 함은 당해 종업원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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