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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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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 2003년 1월 20일 국가교통부 령 2003년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해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교통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해 공...
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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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규정 2002년 6월 21일 민용항공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령 제110호 제1조 중국 민용항공업(이하 민항업이라 함)의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민항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국투자 철도화물 운수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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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외국투자 철도화물 운수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2000년 8월 29일 철도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령 제4호 제1조 철도화물 운수업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철도화물 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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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 2004년 4월 30일 국무원령 제40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하 도로교통안전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운전자․행인․탑승자 및 도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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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 령 제335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제 해상운수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운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국제 해상운수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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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1997년 7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 채택, 1999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 개정 관련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정 관련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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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59호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2006년 12월 30일 건설부 제11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타우 ...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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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58호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2006년 12월 11일 건설부 제1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타우 2007년...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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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건설부 ․ 상무부 령 제155호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이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제10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동시에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部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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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建市 [2007] 18호, 2007년 1월 5일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4호)(이하 규정이라 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1.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격신청, 수리 및 심사비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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