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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실시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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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실시방법 國人部發 [2005] 95호 2005년 11월 16일 제1조 인사부와 건설부가 연합으로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판공실(이하 고시판공실이라 함)을 설립하고 고시 관련 정책의 검토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구체적 고시업무는 인사부 고시센터에 위탁한다. 각 성․...
부동산 평가기구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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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부동산 평가기구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142호 《부동산평가기구 관리방법》을 2005년 9월 27일 제72차 부 상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濤 2005년 10월 12일 제...
임대건물 관리 강화 및 개진에 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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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임대건물 관리 강화 및 개진에 대한 통지 公通字[2004]83호, 2004년 11월 12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안청(국), 종합관리사무소, 민정청(국), 건설청(건설위원회, 부당산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공상행정관리국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공안국, 종합관리사무소, 민정국, 건설국, 재무국...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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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방법 1994년 11월 15일 건설부 령 제40호 발포, 2001년 8월 15일 "건설부 수정에 관한 결정", 2004년 7월 20일 "건설부 수정에 관한 결정"을 수정 제1조 상품주택 예매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주택 거래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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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2004년 3월 19일 건설부 령 제126호 제1조 시정 공용사업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시정 공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
건물관리기업 자격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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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건물관리기업 자격 관리방법 2004년 3월 17일 건설부령 제125호 제1조 건물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물관리 시장질서는 규범화하며 건물관리서비스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건물관리기업 자격을 신청하고, 건물관...
가옥 건축 및 시정 인프라공사 시공 하도급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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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가옥 건축 및 시정 인프라공사 시공 하도급 관리방법 2004년 2월 3일 건설부 령 제124호 제1조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 활동을 규범화하고 건축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사 질과 시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
국토자원 청문회의 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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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국토자원 청문회의 규정 2004년 1월 9일 국토자원부 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토자원 관리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법 행정을 촉진하고 국토자원 관리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
아파트 관리비용 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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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아파트 관리비용 수취 방법 2003년 11월 13일 發改價格 [2003] 1864호 제1조 아파트 관리비용의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고, 입주자와 아파트관리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아파트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지칭하는 아파트 관리비...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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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2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 2003년 6월 11일 국토자원부 령 제21호 제1조 국유토지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 하고 국유토지사용권을 협의출양하는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 과 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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