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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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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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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1983년 3월 15일 공상행정관리국 반포 제1조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이 중국에 상주대표기구 설립 등록 관리와 정당한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이 방...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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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1994년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156호로 발표 2005년 12월 18일 《국무원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사의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고 회사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회사법》이라 함)에 의거하...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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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국무원 령 제444호 《다단계판매 금지조례》가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5년 8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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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2003년 1월 6일 국무원 령 제370호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경영을 할 수 없다. 제3조 법률과 법규의 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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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1988년 6월 3일 국무원령 제1호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경영을 단속하며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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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8호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을 2005년 11월 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15차 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王旭東 2006년 2월 20일 제1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이...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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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2005] 제33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및 등록비치관리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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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4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인터넷 IP 주소 자원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의 안전을 보장하며 광범한 인터넷 가입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
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범)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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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범) 國統字[2004]56호 2004년 6월 11일 국가통계국, 신식산업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공동 반포 제1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 판...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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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2004년 6월 2일 개정 문화부 령 제32호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 문화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중국 인터넷문화의 건전하고 질서화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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