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중국한국상회
WeChat
Weibo
모바일
주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타단체주관행사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건의/통계
정책건의
기업백서
중국경제통계
온라인조사/건의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세미나/포럼결과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비자대행
재중한국기업정보
DB플러스
중국한국상회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사소식
상회네트워크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기타
통합검색
사이트맵
QUICK MENU
지역상회네트워크
재중한국기업정보DB
CSR카페
통합검색
기타
통합검색
통합검색
온라인조사/건의
전체
제목
내용
전체
새소식
행사안내
경영지원
건의/통계
비즈니스속보
CSR카페
보고서
검색 결과
(총
23312
건)
저작권 집체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저작권 집체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29호 '저작권 집체관리조례'가 2004년 12월 22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4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저작권 집체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2년 8월 2일 국무원 령 제359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작품이라 함은 문학과 예술, 과학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모종 유형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력성과를 말한다. 제3조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통과, 2001년 10월 27일 제1차 개정, 2010년 2월 26일 제2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8호로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저자의 저작권 및 그와 관련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5호, 2004년 8월 19일 제1조 상표의 인쇄제작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상표 전용권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아래에 각각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으로 약칭)의 관...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는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및 이 방법의 ...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 공중이 광범위하게 숙지하고 있고 동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1년 10월 27일 주석령 제59호로 제2차 개정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가 상품․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
특허비용 일부 납부유예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특허비용 일부 납부유예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39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제98조에 의거하여《특허비용 일부 납부유예방법》 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 이 방법은 2006년11월 13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6년 10월 13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및 관련 공문규정에 의거...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57호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 2010년 8월 26일 제1조 인터넷 전자서류 형식으로 제출한 특허출원(이하 전자 특허출원이라 함) 관련 절차와 요구를 규범화하고 특허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편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국무원 령 제36호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갱신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특...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