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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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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방법 2004년 6월 14일 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명칭 등록관리를 보강 및 완벽히 하고 기업명칭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기업명칭등록 관리규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기업 등기절차 규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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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기업 등기절차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9호 2004년 6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등기행위를 규범화하고 등기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및 기업명칭 사전허가는 본 규정을 적용한...
공중 군집 문화영업장 심사 공시 잠정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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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공중 군집 문화영업장 심사 공시 잠정방법 2003년 7월 23일 文市發 [2003] 31호 제1조 행정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공중 군집 문화영업장 설립 신청절차를 엄격히 하고 심사비준 업무의 투명도를 높이고 영업장소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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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0년 12월 1일 공상행정관리국령 제96호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이하《조례》라 약칭함)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등기 범위 제2조 기업법인 조건을 구비한 전인민소유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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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1995년 2월 13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令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국제간의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외국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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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1983년 3월 15일 공상행정관리국 반포 제1조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이 중국에 상주대표기구 설립 등록 관리와 정당한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이 방...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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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1994년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156호로 발표 2005년 12월 18일 《국무원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사의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고 회사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회사법》이라 함)에 의거하...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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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국무원 령 제444호 《다단계판매 금지조례》가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5년 8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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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2003년 1월 6일 국무원 령 제370호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경영을 할 수 없다. 제3조 법률과 법규의 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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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1988년 6월 3일 국무원령 제1호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경영을 단속하며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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