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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모바일 게임'카트라이더' 중국시장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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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2008-01-09
컴투스는 넥슨모바일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파이팅''이 모든 단말기 기종별 인기 게임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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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5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2006년 8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시회(展會) 지재권보호 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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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전시회(展會) 지재권보호 방법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판권국,국가지재권국 2006년 제1호 령 《전시회 지재권보호 방법》이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판권국, 국가지재권국에 의해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국장: 王衆孚 국장: 龍新民 국장: 田力普...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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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 국가판권국, 정보산업부 2005년 4월 30일 제1조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법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인터넷정보 서비스활...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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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3.4.1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2003년 12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95호 공포, 2010년 3월 24일 《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 따라 본 조...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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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국무원령 제468호 총리 溫家寶 2006년 5월 18일 제1조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 ․ 녹화 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통칭함)의 정보네트워크 중계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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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2003년 12월 2일 국무원령 제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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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0호 2004년 1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행을 보장하며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 관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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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2003년 7월 24일 국가판권국 령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 목적)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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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2002년 2월 20일 국가판권국 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정보산업의 창신능력과 경쟁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 저작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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