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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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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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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국무원령 제468호 총리 溫家寶 2006년 5월 18일 제1조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 ․ 녹화 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통칭함)의 정보네트워크 중계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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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2003년 12월 2일 국무원령 제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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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0호 2004년 1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행을 보장하며 중국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 관리와 도메인명 등록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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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2003년 7월 24일 국가판권국 령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 목적)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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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2002년 2월 20일 국가판권국 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정보산업의 창신능력과 경쟁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 저작권 행...
저작권 집체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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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저작권 집체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29호 '저작권 집체관리조례'가 2004년 12월 22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4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저작권 집체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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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2002년 8월 2일 국무원 령 제359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작품이라 함은 문학과 예술, 과학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모종 유형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력성과를 말한다. 제3조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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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통과, 2001년 10월 27일 제1차 개정, 2010년 2월 26일 제2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8호로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저자의 저작권 및 그와 관련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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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5호, 2004년 8월 19일 제1조 상표의 인쇄제작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상표 전용권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아래에 각각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으로 약칭)의 관...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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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는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및 이 방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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