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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312
건)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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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5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9]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업무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하여 최근년간 내외자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경험을 총결한 기초에서 및 그 실시조례에 의거,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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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5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제11호)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1993년 10월 31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3년 10월 31일 ...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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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4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18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특별납세 조정 실시방법(시행)〉을 인쇄 및 발급하는데 관한 통지》(국세발[2009]2호)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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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4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하이테크기업의 소득세 혜택 및 그 과도기 혜택정책을 관철하고 수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기술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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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4
기술양도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에 관해 아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자산 손실 세전공제 정책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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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자산 손실 세전공제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5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령 제512호)의 관...
LGㆍ삼성, 中 소비자금융 진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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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2009-05-14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중국에 진출한 가전업체들이 현지 소비자금융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상세내용: 2009년 5월 14일 아시아 경제 (www.asiae.co.kr)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재구성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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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재구성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09]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제20조 및 (국무원령 제1512호)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재구성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구체처리문제...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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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2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1996년 3월 1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50호 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의 사기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소비자에 대한 사...
국가세무총국 다지역경영 연결납세 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비지니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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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책/법률/제도
2009-05-12
국가세무총국 다지역경영 연결납세 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2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및 실시조례를 집행하고 다지역(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이하 동) 경영으로 연결납세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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