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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총
809
건)
노동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인정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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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6-03
상고인 : 허모씨 피상고인 : XX광고회사 사건 쟁점 고용업체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종료 통보서를 발송한 후 다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노동계약 갱신을 제의하였고 근로자가 노동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근로자의 권익 수호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경우 고용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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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27
원고 (피상고인) : XX과학기술회사 피고 (상고인) : 조모씨 사건 쟁점 고용업체는 근로자의 과도한 권익 수호 행위가 사내규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건 경위 2012년 12월27일, 조모씨는 XX과학기술회사(베이징)에 톈진(天...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은 철회가 가능한가?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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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25
원고 : 진모씨 피고 : XX음료수회사 사건 쟁점 1.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동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양 당사자의 노동관계가 해지되는 시점은? 2. 양 당사자의 노동관계가 이미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는 기준은? 3.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중대한 오해를 사유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중국 주재원 한국근로자 판견 근무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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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17
이번에 중국에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근무 하도록 신청할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주재원이 처음이다 보니 정확한 서류를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번역하여 공증 받는걸 알지만 직원이 공증인증을 받...
성공기업 벤치마킹 현장세미나(Aimer내의)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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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벤치마킹
2016-05-13
○ 취 지 : 중국내 성공경영 기업 벤치마킹 ○ 일시 및 장소: 2016.5.11(수) 13:20~17:30, Aimer순의공장(愛慕 時尙工場), Aimer그룹 왕징본사(愛慕大廈) ○ 참가대상 : 회원사 임직원 30여명 ○ 세부일정(안): -13:20 현대차빌딩 1층 로비집합 출발 -13:30~14:30 버스출발 및 에이머(Aimer)순의공장(愛慕...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 성명서의 효력은?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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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13
상고인(원심 피고) : XX부동산회사 피상고인(원심 원고) : 왕모씨 사건 쟁점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법정(法定)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확보한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 성명서의 효력은? 사건 경위 2006년 12월 25일, XX부동...
중국 증치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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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11
한국아즈빌(저희회사)은 중국에 진출한 고객사(SK Materials Co., Ltd)공장에 자동제어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고객사(SK Materials Co., Ltd)공장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은 중국에 있는 중국아즈빌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
치료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불법 해지 분쟁 사건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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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11
상고인(원심 피고) : XX시스템(중국)전자유한회사 피상고인(원심 원고) : 양모씨 사건 쟁점 고용업체가 치료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경우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고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책임은? 사건 경위 양모씨는 1997년 ...
노동관계 종료의 법률적용사례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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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09
원고 : 방모씨 피고 : A회사 사건 쟁점 2013년 7월 24일 ~ 7월 31일 기간 양 당사자는 어떠한 노동 상태에 있었는가? 사건 경위 방모씨는 2010년 6월 7일 A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었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노동계약 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6일까지로 약정하였고 "방모씨의 거주지인 팡산...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의 효력 판정 사례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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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2016-05-06
원고 : 장모씨 피고 : 모 기술업체 사건의 쟁점: 고용업체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근로자와 체결한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사건 경위: 장모씨는 2001년 6월 18일 모 IT회사에 AS 엔지니어로 취직하였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4월 1일, 당해 IT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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