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관한 제반규정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慈善法)》이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기업의 CSR업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국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8.5.(금) 10:00-11:40(*오찬 제공)
○ 장소 : 베이징 캠핀스키호텔 3층 개봉청
○ 주최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진행언어 : 한중 동시통역
○ 참석자 :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명 내외
※ 상세내용 및 회의안내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