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2월 18일 중국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개정본)을 반포 후, 국가세무총국은 <신개인소득세법 전면시행과 관련한 몇가지 징수관리 연결문제에 대한 공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관리방법(시범) 반포와 관련한 공고>,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신고 관련문제에 대한 공고>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3. 12월 13일 중국 국무원에서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을 반포하여 자녀교육비, 계속교육비, 주택임대료 등 6가지 항목의 부가공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회원기업들에서 개인소득세법 관련 최신 정책변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회에서는 오는 1월 8일(화) 북경시세무국 개인소득세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9.1.8(화) 13:30~17:00
○ 장소: 북경보위에호텔(北京中航泊悅酒店酒店) 2층 회의실
* 주소: 北京市朝阳区霄云路36号(전화: 010-6468-9999)
○ 참석대상: 회원사 임직원 등 120여명
○ 주최: 중국한국상회
○ 언어: 중한 순차통역
○ 강사: 북경시 세무국 개인소득세처 관계자
○ 세부일정:
13:00-13:30 등록
13:30-14:40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의 관련 정책 설명
14:40-14:50 커피브레이크
14:50-16:00 개인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
16:00-17:00 질의응답
○ 신청 및 문의 : 2019.1.4(금)까지 참가신청서를 중국한국상회 대표메일(china@korcham.net)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담당: 이동호 차장, Tel: 8453-9756/8 # 207)